2022년 교통안전 운수단체 협의체 회의 결과 및 관련사항 알림(난폭운전, 휴대폰 사용 등)
1.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공단 및 운수단체(화물‧버스‧택시) 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이기 목표 달성 및 정부 정책(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행력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22. 4.29(금)에 2022년 교통안전 운수단체 협의 체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 우리 연합회에서는 교통수단안전점검시 과잉단속 지양,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협회 수정 권한 확대 등 그간 시‧도협회 및 화물운송업체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 구하였고, 공단측에서도 내부 검토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것이며 향후 교통안전 관련 업계내 애로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할 것입니다. 3. 아울러, 공단에서는 ’22. 5월부터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과 운전중 휴대폰 사용 및 영상표 시장치 시청‧조작으로 단속된 운수종사자 명단을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아 각 지자체에 통 지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불이익을 당하 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신규 행정처분 통지 사항 (‘22.5월~)
∘ 난폭운전 : 화물자동차 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할 것(화물법 시행규칙 제21조제24호) ⇒ 위반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태료 50만원(운송사업자 처벌) ∘ 운전중 휴대전화 및 영상장치 사용 :「도로교통법」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운전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시청‧조작 등을 하지 말 것(화물법 시행규칙 제22조제7호)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운수종사자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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