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자격유지) 이동차량 검사 계획 안내(진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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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08:51
1.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경남)-1533호(‘22.04.25)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의한 사업용 운전자 대상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경남지역본부 검사장(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과 비교적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업용 운수종사자 중 신규검사 및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의 장거리 이동 불편해소 및 수검 편의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이동차량 검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세부 운영계획
- 기 간 : ‘22. 6. 9(목) ~ ’22. 6.15(수) - 토, 일요일은 제외
- 장 소 : 경남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834 / 진주 내압용기 검사소
- 대 상 : 신규검사 및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
- 예약 시작일 : ‘22. 4.25(월)
- 예약방법 : 콜센터(1577-0990) / 인터넷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lic.kotsa.or.kr)
붙임 :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 이동검사 계획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