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관련 홍보 협조 요청 안내(4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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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09:47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4월)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0조(경영의 위탁)에 따라 운송사업자 간의 위·수탁 계약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화물차 유가보조금 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관련법령 위반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카드 말소 및 환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