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관련 홍보 협조 요청 안내(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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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유가보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관련 홍보 협조 요청 안내(4월)

관리자 0 591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40(경영의 위탁)에 따라 운송사업자 간의 위·수탁 계약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화물차 유가보조금 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관련법령 위반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카드 말소 및 환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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