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홍보
관리자
0
695
01.16 08:48
1. 국세청 소득세과-42호(‘24. 1.10)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영세사업자의 장부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고 있어 간편장부 제도 및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안내> ▢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이란 - 간편장부*를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 * 회계지식이 없는 영세사업자가 수입·비용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도록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장부 ▢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의 편리한 점 -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장부에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음 - 자산대장에 사업용 자산을 등록해 관리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한도액 자동 계산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식이 자동 작성됨 - 영업현황표를 통해 월별·과목별 수입, 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음 ▢ 국세청 배포 프로그램 내려받는 법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및 설명서, 업종별 작성 사례를 내려 받을 수 있음(동영상도 제공) ▢ 기타 상세사항 참조 및 문의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장부기장의무 안내→간편장부 안내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국번 없이 ☎126(국제상담센터)에 전화 후 ②번→④번 선택하여 문의 |
붙임 : 국세청 공문(‘24. 1.10)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