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홍보 협조 요청(11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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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08:48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085호(‘22.10.26)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
무동력차(피견인 차량 등)에 보조연료탱크를 설치하고 경유를 주유하여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 행위 금지 사항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