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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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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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_제32962호]_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pdf (93.7K)
1. 대통령령 제32962호(‘22.10.25)와 관련입니다.
2.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이상의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대통령령 제32962호 사본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