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관련 안내문 게시 협조 요청
합동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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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11:47
부산시 강서구 관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시행을 알려온 바 통보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전 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널리 홍보하여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지 역 :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민원발생지역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신호산단1로, 지사, 송정, 범방, 가락IC 등)
○ 단속기간 : 2020년 11월 ~ 12월
○ 대 상 :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
(00:00 ~ 04:00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
○ 단속방법 : 위반차량 계고장 부착 및 실제단속
단속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20만원 부과 또는 운행정지(5일)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