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자동차 정기검사 시행 안내 통보
합동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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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10:12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법』제55조의2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기 운행중인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고,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규정 을 시행 (`20.1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 별표9)하고 있습니다.
또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차로이탈경고 장치 미설치 또는 설치 상태의 불량 여부에 대하여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20.02.28일 시행)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한 자동차 정기검사 시행 안내 협조 요 청이 있어 알려 드리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 부, 미작동 여부 등을 확인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