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관련 수검 안내에 관한 협조요청 알림
합동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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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16:53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18.12.31.)에 따라 '20.01.01(수)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만 65세 이상)에 대한 운전적성정밀자격유지검사가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기 안내하였습니다.
헤당 되는 차주님들께서는 기간내에 필히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주요 내용
○ 검사대상 : 만 65세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 검사주기 : 65세 이상 매 3년, 70세 이상 매 1년(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시 행 일 : 2020년 1월 1일
→ 시행일 당시 대상자 : '55.1.1. 이전 출생자는 '20.12.31까지 수검
→ 새로 도래되는 대상자 : '55.1.2. 이후 출생자 및 취업 당시부터 65세 이상인 자는 65세가 도래되는 생일
(새로 취업한 자는 입사일을 말함)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수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