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시행 안내
합동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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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16:52
1. 연합회 화련 제463호(‘19.12.26.)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1월 1일(수)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만65세 이상)에 대한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가 아래와 같이 시행 됩니다.
3. 각 회원사에서는 소속운수종사자들에게 제도시행을 널리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주요 내용
- 검사 대상 : 만 65세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 검사 주기 : 65세 이상 매 3년, 70세 이상 매 1년(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경과조치 : 시행일 당시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2020.12.31.까지 수검해야 함
※ 문의처 : 한국교통안전 콜센터(1577-0990) 및 자격유지검사 검사장(붙임 안내문 참조)으로 문의
첨부. 19.12.30 화물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안내문.
19.12.30 화물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벌칙사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