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적재물 약관(콘착용) 관련 보상 업무 안내
합동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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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16:37
부산업무 제62호(2017.01.31.) 「공제약관 개정 내용 안내」와 관련입니다.
위 대호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우리조합 적재물배상책임공제 약관 제32조 및 제39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제14호는
"트레일러 차량이 컨테이너를 고정시키는 잠금장치를 하나라도 채우지 아니함으로써 생긴손해"(2017.01.05.개정)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을 채우지 않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컨테이너 잠금장치인
“콘을 전부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절대적 면책”됨을 한번 더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차량관리자 및 해당 차주들에게도 반드시 안내하시어 이와 같은 사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첨부 적재물공제 면책사항 안내 1부.
적재물공제 약관-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