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자격상실 지급거절 시행 홍보 협조 요청 통보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 유가보조금 자격상실자에 대해
“19. 12. 30.”부터 유류구매카드 결재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유가보조금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급 정지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참조하시 어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들에게 아래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불이 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내용)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관련 시스템 연계
- 운전면허, 화물운송종사자격, 의무보험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자동 지급 정지(19.12.30)
☞ 운전면허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의무보험가입전산망
● 지자체에 업무안내 매뉴얼을 보급하고, 관할 주유소 및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안내 공문 시행 등 홍보 요청 공문 시행(19.12.17)
☞ 화물차주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차량의 운수종사자 등록
●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정지,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로 유가보조금 거절시 별도 상세 안내문자 발송시스템 개발(19.12.23)
● 운전면허 취소·정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 운수종사자 사전 등록 안내문자 발송(19.12.23∼12..29)
● 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지급거절 안내 보도자료 배포(19.12.27)
붙임 :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952호(2019.12.18.) 공문사본 1부.
2. 수급자격 상실 화물차주 자동지급 거절 시행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