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금 청구권 포기신청 관련 안내 합동운수관리자 0 5426 2019.11.07 16:42 1. 항상 공제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공제금 청구권 포기신청(사고접수 취소)과 관련하여, 포기신청서 제출기한에 대한 조합원사의 민원 및 문의가 빈번히 발생하는 바, 아래와 같이 설명 및 안내해드리오니 꼭 참고하시어 차량보험관리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