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 확인방법 및 주유구매 홍보 협조 요청
합동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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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16:31
1.「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 -272호(2019.6.4)와 관련입니다.
2.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POS시스템 설치된 주유소(충전소 제 외)에서 구매하도록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사항이
2019.9.5.부터 시행 됨에 따라 주유소 POS시스템 설치여부 확인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참고 하시어 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주유소 POS시스템 설치여부 확인방법 안내 1부.
2. 화물차주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 구매 등 홍보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