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요청 알림
합동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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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16:29
1. 한강환경유역청 화학안전관리단-15849호(2019.07.10.) 관련입니다.
2.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최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화물운송업체 및 위수탁차량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불법 운반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이와 관련된 법령 위반사업장이 다수 적발되고 있음을 알려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유해화학물질 불법 운반차량 사전 근절을 위해 [붙임 2.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준수사항]을 운전자를 대상으로 널리 안내하여
법령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한강환경유역청 공문(2019.07.10.) 사본 1부.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준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