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화물 이탈방지조치 철저 지시 알림
합동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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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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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5 적재화물_이탈방지_기준.hwp (15.5K)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979(2019.07.18.)와 화련 제281호('19.07.22)의 관련입니다.
2. 최근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적재화물의 덮개·포장·고정상태 불량 등에 따른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고) 쇠파이프를 실은 화물차 급정거로 쇠파이프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덮쳐 차에 박힘(‘19.07.12)
· (민원) 컨테이너 화물차의 컨테이너 결속 미실시, 적재화물 고정 불량 등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 적재화물 이탈방지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화물차 운행 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적재화물이탈방지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18.12.31.)
4. 아울러, 각 회원사에서는 소속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물차 운행 시 붙임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적재화물 이탈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화물법)
- 위반차량 운행정지(1차: 30일 / 2차 : 60일 / 3차 :90일) 또는 과장금 60만원
○ 화물 낙하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