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계절관리제)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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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계절관리제)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등 안내

합동운수관리자 0 4951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올 해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20.12 ~`21.3)이 시작되기 전에

저공해조치(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를 완료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기 요청 드렸습니다.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12~3)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수도권 3개 시도의 계절관리제 운영 조례상 단속유예 차량 및 유예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운전자를 대상으 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도권 3개 시·도 이외 지역도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는 회원님께서는 저공해조치(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를 조기에 완료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도권 3개 시·(서울, 경기, 인천) 조례상 단속유예 차량 및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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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 접속

검색포털(NAVER, DAUM )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검색 후 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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