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관련 기준보수액 고시 알림 및 입직신고서 양식 등 송부
합동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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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1:34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20.7.1부터 확대 시행되 었음을 기 안내(부화 제425호, ’20.6.26)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화물차주 포함)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화물차주 포함)의 산재보험 입직신고시 필요한 입직신 고서 양식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서식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1부.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각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