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8개 시,군 자동차종합검사 확대 시행 안내
‘20. 7. 3(금)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는 38개 시‧군’ 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해당지역의 산하 운전자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관리권역)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정
- 아 래 -
□ 주요 내용
◦ 자동차 종합검사 = 정기검사(제동시험, 전조등시험 등) + 배출가스 정밀검사
◦ 종합검사 신규대상지역(38개 시‧군) 등록 자동차는 기존 자동차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수검해야 함
◦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 수검 불가 → 종합검사장 위치 확인 후 수검
◦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 및 대형자동차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 가능
◦ 종합검사장 위치(대형차 검사장비 보유업체 별도 조회 가능)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확인 가능
※ 자동차365 홈페이지 상단의 “운행” → 우측의 “검사예약 및 검사안내”
→ “온라인예약(공단검사소) 또는 “민간검사소(지정) 찾기” 선택
◦ 안내전화(한국교통안전공단) : T. 054-459-7511, 7514, 7539, 7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