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관리자 0 1964 2023.04.04 14:41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화물운송관계자(차주, 화주, 운전자)들의 운행 제한(과적) 위반행위 근절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과적근절 협조문을 보내 온 바 통보 하오니, 과적근절에 적극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과적근절 협조문 1부. 끝. (붙임은 협회 홈페이지 통보된 공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