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 관련사항 추가 안내

21세기 물류사업을 선도하는 종합물류기업
㈜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중요] 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 관련사항 추가 안내

합동운수관리자 0 5871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하면서도 화물적재 편의를 고려한 적재장치의 새로운 튜닝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업계는 9만여대 화물차를 ‘211월말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튜닝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 튜닝 절차 : 튜닝 계획 승인튜닝작업튜닝검사

 

9만여대 화물차량의 적법한 튜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1131일까지는 적재함 지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판스프링 등에 대하여

결박 등 자체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운행하되, 공차 운행 시에는 판스프링 등을 제거한 후 운행하기로하였다.


cf7d377a26451e1a805698605d09dde7_1614927296_9388.jpg
cf7d377a26451e1a805698605d09dde7_1614927300_5813.jpg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