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 관련사항 추가 안내 합동운수관리자 0 5871 2020.11.17 15:50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하면서도 화물적재 편의를 고려한 적재장치의 새로운 튜닝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업계는 9만여대 화물차를 ‘21년 1월말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튜닝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 튜닝 절차 : 튜닝 계획 승인→ 튜닝작업→ 튜닝검사 9만여대 화물차량의 적법한 튜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1년 1월 31일까지는 적재함 지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판스프링 등에 대하여 결박 등 자체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운행하되, 공차 운행 시에는 판스프링 등을 제거한 후 운행하기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