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적재물 보상한도 적정 가입 안내
합동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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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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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6 보상한도에 따른 년간분담금 비교표.pdf (111.2K)
현재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 시행 중인 적재물공제 가입과 관련하여, 최근 운송하는 적재물 가액의 고액화로 인해 배상금액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상한도 가입에 따른 보상한도 초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상한도에 따른 년간분담금 비교표을 첨부하오니, 운송하시는 적재물 가액을 꼭 확인하신 후 적정 보상한도로 계약하시어 보상한도 초과사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상한도에 따른 년간분담금 비교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