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 관련사항 안내
합동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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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15:49
□ 주요 내용
○ 새로운 튜닝기준 마련 : 화물적재 편의를 고려한 적재장치의 새로운 튜닝기준 조 속 마련 -> 동 기준에 의거하여 `21.1월말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튜닝 완료.
* 튜닝절차 : 튜닝 계획 승인 -> 튜닝작업 -> 튜닝검사
○ 자체 안전조치 차량 한시적 단속 유예 : 화물적재시 판스프링을 결박 등 자체적 인 안전조치를 취하고, 공차운행 시에는 판스프링을 제거한 후 운행하는 차량은 `21.1.31.까지 단속 유예
○ 안전조치는 탄성고무, 로프, 체인 등을 사용하여 지지대, 받침대 등을 견고히 결박하여 이탈로 인해 도로상에 낙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운행하거나 공차 상태에서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
* 불법튜닝 단속기준
법 제34조(튜닝 승인)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7조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