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홍보 협조 요청(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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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홍보 협조 요청(2월)

관리자 0 507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자가 차량을 운행하여야 지급되며,


이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가 취해짐을 알려드리니 종사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상시 확인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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