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홍보 협조 요청(1월)
합동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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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13:57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유가보조금은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주유시마다 즉시 결제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행위금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행정상 제재(환수·지급정지·감차 등)가 취해짐을 알려드리니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