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3개월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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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화물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3개월 연장 안내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하여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 나, 해당 조치를 통해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당초 20+연 장 90)로 늘어나게 되어

   동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됨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 : 202122일부터 7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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