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근절 협조 재요청
합동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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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16:01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불법장치(판스프링 등)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지대 등의 목적으로
튜닝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2021.1.31.까지 튜닝승인 및 튜닝 검사를 완료하도록 재요청을 해왔습니다.
※ 2021.2.1.부터는 안전조치 및 공차운행 여부 등에 상관없이 판스프링은 일체 불가이와 관련하여 튜닝 승인·검사 기한(2021.1.31.)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각 회원님께서는 전 운전자를 대상으로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에 대한 조속한 튜닝 승인·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튜닝승인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를 참고 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튜닝처 : 054-440-3049)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