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안내 협조 요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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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09:56
1. 환경부 교통환경과-1047호(2021.3.17.)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미세먼지 제2차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 계획 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 중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지역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적발 현환(사업용 화물차)을 붙 임과 같이 알려온 바 통보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동 적발차량들이 조속히 저공해조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운행제한 미적발 차량도 저공해조치 신청이 조속히 이 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 무조건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emissiongrade.mecar.or.kr)”홈페이지 접속
※ 검색포털 (NAVER, DAUM 등)에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검색 후 접속가능
◦“회원가입”클릭 -> 본인인증 -> 일반회원 가입 -> 로그인
◦ 메인화면 하단의“저공해신청”클릭
◦ 본인인증 -> 저공해조치 신청내용 입력 -> “저공해신청”클릭
붙임 : 1. 환경부 공문(2021.3.17.) 사본 1부.
2.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영업용 화물차 적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