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협조 요청(2021.3월 5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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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협조 요청(2021.3월 5째주)


교통사고 감소 대책(화물차 분야)


(화물차 휴게시간 집중 점검) 졸음운전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집중 점검

- 운행·배차일지 등 휴식 보장내역 점검, 위반 시 행정처분

- 4시간 운전 30분 이상 휴식 -> 2시간 운전 15분 이상 휴식(화물법 시행규칙 개정, 2021.3.1.시행)


(안전단속)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 장치에 대해 경찰·지자체·공단 합동 단속 강화, 분기별 관계 기관 합동 과적 단속 추진 * 불법튜닝 등 단속 강화를 위하 자동차안전단속원(공단) 확충 추진(2021. 13->2022. 28)

(검사 기준 강화) 화물차 정비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예방을 위해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자관법 시행규칭 개정, 2021.)

* 충격 완화를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가 부식 또는 손상된 경우, 현재 자동차검사에서 시정권고만 하고 있 으나 향후 부적합판정 조치

(과적·적재 단속) 과적단속원의 권한을 적재 제한까지 확대 추진 및 화물 무게 등을 허위 기재한 화주에 대 한 처벌 근거 마련(도로법 개정, 2021)

  - AI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고속도로에 화물차 진입 시 자동으로 적재불량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 (20215개소 운영, 2022년 확대)

(안전 순찰 등) 졸음운전 취약시간(03~06, 15~18) 알람 순찰 확대, 화물차 후부 왕눈이 야광 스티커 (도공, 2만 여개) 부착 등 추진

(첨단안전장치 확대) 졸음사고 등 예방을 위해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확대 *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신규 제작 차량, 2021.7~)



붙임 :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3.25.) 1.

             2.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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