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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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안내

1. 환경부 보도자료(2021.3.14.)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315일부터 31일까지 17·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널 리 안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 개요

          ◦ 단속기간 : 2021.3.15.() ~ 3.31.()

          단속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1

          단속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전국)

          ◦ 처벌규정

                 - (배출 허용기준 초과 차량(전국)) 개선명령(15) -> 운행정지(10) -> 300만원 이하 벌금

                 - (매연 저감장치 임의탈거 또는 불법훼손 차량(수도권 등록차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 벌금


3.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저 공해조치 신청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 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 접속

                 ※ 검색포털(NAVER, DAUM )에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검색 후 접속 가능

           회원가입클릭 -> 본인인증 -> 일반회원 가입 -> 로그인

           메인화면 하단의 저공해 신청클릭

           본인인증 -> 저공해조치 신청내용 입력 ->“저공해 신청클릭

붙임 : 환경부 보도자료(2021.3.1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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