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터널 안에 진로변경시 벌칙금 및 벌점 부과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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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10:23
안내말씀드립니다.
터널 입,출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1차로로 진입 후 2차로로 나오거나,
2차로로 진입 후 1차로로 나오는 모든 차선변경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14조 제2항에 의하여 벌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합니다.
터널내에서 절대 차선변경을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