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및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수검 독려 홍보 요청
국토교통부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2021. 3.25.)을 발표했으며,
화물차 및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사고 감소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물차 사고의 주원인인 과로·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2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2021.3.1.시행) 및
화물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수검에 대한 홍보를 요청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전 종사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교통안전 홍보사항’ 을 가능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 (화물차 휴게시간 강화) 4시간 운전 30분 이상 휴식 -> 2시간 운전 15분 휴식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 2021.3.1. 시행)
◦ (법규위반 단속) 운수업체 특별점검 및 사업용 화물차 노상점검 시 DTG 운행기록 확인을 통해 DTG 정상 작동여부 및 휴게시간 준수 단속
- 2021.3~4월말 : 계도 및 시정권고, 2021.5월~ : 위반 시 행정처분 부과
□ 화물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수검
◦ (시행일 이전 65세 도래자) 시행일(2020.1.1.) 당시 만 65세 이상인 수검대상자 중 2020.12.31. 까지 해당검사를 수검하지 못한 자는 2021.6.30.까지 반드시 수검
(2021.4.30.까지 검사 예약 必 / 2021.5.1.~6.30.은 검사 예약 불가)
◦ (시행일 이후 65세 도래자) 시행일(2020.1.1.) 이후 65세가 도래한 운전자 중 현재까지 미수검자 는 행정처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수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