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휴게시간 준수 홍보협조 요청 알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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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08:50
국토교통부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2021. 3.25.)을 발표했으며,
화물차 및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사고 감소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 교통안전 홍보사항
◦ 화물차 휴게시간 강화 : 4시간 운전 30분 이상 휴식 -> 2시간 운전 15분 이상 휴식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 2021.3.1. 시행)
◦ 법규위반 단속 : 운수업체 특별점검 및 사업용 화물차 노상점검 시 DTG 운행기록 확인을 통해 DTG 정상 작동여부 및 휴게시간 준수 단속
- 2021.3 ~ 4월말 : 계도 및 시정권고
- 2021.5월 ~ : 위반 시 행정처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