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시행 안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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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고용노동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시행 안내 통보

관리자 0 5826



※ 문의처 :전담 콜센터 (1899-9595)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 추가 지급

* ’21년 3월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신청기간 및 방법) 3월 26일(금) 9시부터 3월 30일(화) 18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 29일(월)부터 3월 30일(화)까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가능)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

○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 (기존) 2개월간 1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예외적 지원 → (변경) 2개월간 20일 이하 고용보 험 가입자 예외적 지원

* ’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  대상인 화물자동차운전사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보유시 예외적으로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4월12일(월) 9시부터 4월 21일(수) 18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4월 15일(목)부터 4월 21일(수)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가능)

** 다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4월15일(홀수),16일(짝수), 19일 이후(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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