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관한 재 안내 관리자 0 6251 2021.03.25 09:16 가입대상 - 자동차공제에 계약 중인 5톤이하의 화물차량으로 해당 톤수에 따라 특약Ⅰ,Ⅱ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