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화물차 안전운전(음주·무면허·뺑소니) 근절교육 및 관리 요청 관리자 0 5145 2021.07.14 08:51 현재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와 처벌이 강화되어 있는바,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를 근절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우리조합과 함꼐 만들어 나가는 것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