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1년(하반기)도 운수종사자 교육 일정 통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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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09:0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해 실시하는 2021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일정(하반기)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업체에서는 운수종사자들에게(면제대상을 제외한 모든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에 차질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하반기(7월~12월) 교육(1일2회 오전, 오후)이 비대면(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됨을 안내드리오니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수종사자 교육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 사업일부(화물자동차의1/5)정지(10일) or 과징금 : 30만원 ※ 과징금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 -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 과태료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