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간선지하도로 차량 운행 제한 안내 및 협조 요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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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09:50
서울특별시에서는 성산대교 남단(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IC(금천구 독산동)까지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를 2021. 9. 1. (수) 개통예정이며,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소형차전용도로로써 높이3m 초과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과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도로법 제113조, 제114조 및 제117조 규정에 따라 처벌 및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113조 및 제114조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법
제116조에 따라 차주와 함께 회사대표 등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운수종사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