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홍보 협조 요청(9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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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16:1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화물차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운송사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