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대물 보상 한도 증액 가입에 대한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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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09:04
최근 대물사고는 수입 및 고가 차량의 증가, 대차료의 상승, 기타 대물보상과 관련한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한 대형화 추세로 우리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상한도 초과 사고가 발생될 경우, 가입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사 및 차주가 부담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이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공제계약(신규,갱신)시 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아래의 부산지부 대물기본 분담금표를 참고하시어 보상한도를 상향하여 미래의 불확실한 고액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부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