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운전자 교육대상자 교육이수 독려 안내(온라인 교육)

21세기 물류사업을 선도하는 종합물류기업
㈜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사업용운전자 교육대상자 교육이수 독려 안내(온라인 교육)

관리자 0 5589

1. 경남교문연 제‘21-1715(’21.10.27.)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온라인 보수교육(하반기)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22기의 교육일정이 남아 있으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운수종사자들에게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수교육을 전원 이수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독려를 통해

    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대상자 중

     물류정책기본법29조의2의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 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한 심화교육과정이 연수원에서 신설

     ​되었으니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신설된 교육과정에 전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화물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4시간)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됨.


                                        - ​ 아              래 -

. 교육운영과정 : 보수교육(온라인), 화물운전자 심화교육과정(온라인),

. 교육방법 및 시간 : 보수교육(4시간), 심화교육(8시간)

. 접수방법 : 연수원 홈페이지 사전예약 접수(사전미예약자는 교육당일 참석 절대불가)

운수종사자 교육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 사업일부정지(10) or 과징금 : 30만원

과징금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 (최대 300만원)

-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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