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2년도 운수종사자 교육 일정 및 교육대상 면제자 통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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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09:08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해 실시하는 2022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일정과
*교육대상 면제자(10년이상 무사고, 무벌점 운전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업체에서는 운수종사자들에게(면제대상을 제외한 모든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에 차질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면제자는 개별로 문자발송!
2. 또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2월~3월 교육은 오전과 오후 모두 비대면(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됨을 안내드리오니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수종사자 교육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 사업일부(화물자동차의1/5)정지(10일) or 과징금 : 30만원 ※ 과징금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 -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 과태료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