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자동차 운행제한 대비 저공해조치 홍보 및 안내 협조 요청 알림
1. 환경부 교통환경과-2012호(`20.05.01.)와 관련입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19.02) 되었으며,
미세먼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사회재난에 포함(`19.03) 되었는바,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노후차량 운행 제한 시행,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등”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3. 특히,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1차 국민정책제한(`19.09월)으로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12월~ 다음해 3월까지)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을 정부에 제안함에 따라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19.11월)이 도입 되었으며,
동법 제21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시·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였고(서 울,인천), 마련중(경기도 등)인 곳도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20.12월~`21.3월)이 시작되기 전에
저공해 조치(엔진교체,저감장치 부착,조기폐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요청해온 바 통보 드리오니,
각회원님 께서는 산하 운전자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를 완료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 : (수도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지자체 환경부서, (비수도권) 지자체 환경부서
부산지역 문의처 : 부산시 기후대기과 (051-888-3552)
[ 저공해조치 안내 ]
우리 부산시에서는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중입니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차량 소유자가 장치제작사(공업사에서 대행)로 부착가능 문의한 후 계약을 진행하면 장치제작사에서 우리시로 부착승인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으로 신청수요는 많고 예산은 한정적이므로 올해 부착 불가능할 수도 있는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감장치 부착할 경우 장점 및 단점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점>
1. 장치 부착후 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2. 장치 부착후 구조변경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3. 비상저감조치명령 발령 시 저공해조치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단점>
1. 본인부담금 10% 정도 있음(소형 37~47만, 중·대형 54~103만원)
2.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시 보조금 환수 조치
3. 의무운행기간 경과한 차량도 폐차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치탈거 불가
4.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 받은 경우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불가
5. 저감장치 부착시 출력 및 연비가 5% 정도 감소될 수 있음
<지정공업사 업체명>
동방정비 315-6673 ⇒ 대형, 중형, 소형차량
※ 참고로, 장착 대기자가 많아 장착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