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통보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94호(`22.06.30.) 및 부화 제339호(`22.06.30.)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한 바 통보 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조)
▢ 물가관계장관회의<2022. 4. 5.>의 「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2022. 5. 17.> 및 비상경제장관회의<2022. 6. 19.>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6조)
▢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년 9월 30일(5개월)
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안 제8조)
▢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의 50% - 다만, 183.21원/ℓ(=‘01. 6. 에너지세제 개편 전 유류세)을 초과하지 못함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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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부.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