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시범지역 내용참조!
1.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제도기획부(TF)-1472(2022. 6.14)호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년 7월 4일부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〇 상병수당이란 :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〇 사업기간 : 2022. 7. 4. ∼ 2023. 6. 30.(1년) 〇 대상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〇 지원대상 : 아래의 사항 모두 해당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 기준 대상지역 거주자(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 연령 :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정 기간(연속3일 이상)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자* * 해당 질병·부상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〇 지원내용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 43,960원 지급(최대 90일) 〇 기타세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상병수당’ 검색, 리플릿 내 안내번호 참조 |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1부.
2. 상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터 1부.
3. 상병수당 시범사업 리플릿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