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간선지하도로 차량 운행제한 안내 협조 요청 알림 통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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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16:43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242호(2022.08.23.) 관련입니다.
2. 서서울도시고속도로에서 소형차전용 지하도로(높이3.0m 초과차량, 총중량3.5톤 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량의 운행을 제한)인 서부간선지하도로를 운영중에 있으나, 운행제한 차량의 지속적인 오진입 사고로 안전을 위협받아 터널 진입부에 운행제한 차량 진입 방지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2022.08.31.완료) 임을 알려온 바 통보 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내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의 종류 | 특별시도 | 노선명 | 서부간선지하도로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ㅇ 높이 3.0m 너비 2.5m초과 차량 ㅇ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ㅇ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차량 ㅇ 건설기계, 고압가스, 유류 및 폭발물 운반차량 ㅇ 초소형 자동차 | 구간 | ㅇ 시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ㅇ 종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ㅇ 주요시설명 => 서부간선지하도로 |
붙 임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242호(차량의 운행 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