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 홍보 리플렛 홍보 요청 통보 관리자 3 10263 2022.07.21 14:51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제37 조의2에 따라 물류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물류신고센터 신고 상담 접수처로 지정을 받아 운영중에 있는 화물복지재단에서 물류신고센터 리플렛 홍보를 요청 해온 바 통보 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붙 임 : 물류신고센터 홍보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