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여의지하도로 운행제한차량 안내 협조 요청 통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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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09:12
1. 서울터널주식회사 제물포터널 제22-390호(`22.10.31.) 관련입니다.
2. 서울터널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운행제한 차량의 진입으로 시설물 파손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을 보내온 바 통보 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월여의지하도로 운행제한차량 >
높이 3.0m 초과, 총중량 3.5톤 초과, 위험물 운반차량, 16인 이상의 승합차량 운행제한 |
붙임 : 서울터널주식회사 공문 사본(`22.10.3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