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 시 화물운송자격 취소 관련사항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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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09:35
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610호(‘22. 1.27)의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되도록 관련 법 규정이 시행 중이나(‘17.8.9 개정, ‘18.2.10 시행)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간의 전산 시스템 연계 미흡으로
난폭운전으로 인한 종사자격 취소가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3. 하지만, 최근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산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난폭운전으로 인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을 안내드리오니
각회원사에서는 운수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