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계약 전 후 알릴의무 재안내 관리자 1 3261 2023.03.14 09:13 위험물운송을 단발성(가끔)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위험물적재특별요율이 적용됩니다.반드시 운송 전일 공제조합 또는 회사에 고지하여 우연한 사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임시운송의 경우 그때마다 차주(기사)의 통지를 받아 단기요율로 계산